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 현모(6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에서는 6월12일 오후 9시5분쯤 분쇄기 전선 배선 교체 수리작업을 하던 직원 이모(24)씨가 감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씨는 당시 이씨에게 메인전원 차단기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모와 절연장갑 등 절연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선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업장 여러 곳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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