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 “무비자제도와 상충, 외국인관광객 유치 타격”

제주도 관광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사전여행허가제(E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발송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법무부)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ETA를 시범 실시한 이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TA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캐나다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넘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게 명백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경제 보복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며 제주관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돼 도내 관광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헜다.

이들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42.4%에 달하고 있는데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제주경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명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제주도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제주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제주를 국가 개방이 거점으로 개발해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표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이 제외되길 희망한다”며 법률개정 과정에서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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