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관리 ‘엉망’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인사·복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가 위원 구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뿐 아니라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개방형 직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7월1일 이후 제주도의회 의회사무처의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신분상 조치 3건 등 모두 17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제주도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4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7명의 위원을 임명하면서 퇴직 공무원 6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교수 1명을 인사위원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1항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도 허명의 문서로 전락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 7월 사이 개최된 15회 인사위원회 중 6차례에 여성위원 2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생산하고도 결재를 받거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 및 회의록 등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다뤄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적이던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도 멋대로였다. 10대 의회 당시 일이다.

제주도의회는 2017년 7월30일 개방형 직위(4급)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임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A씨는 휴일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83회 신청한 시간외 근무명령 중 5회는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출·퇴근 지문인식단말기에 지문만 날인해 시간 외 근무수당 13만8890원을 부정 수급했다.

의원들의 국내․외 출장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 관리도 허술했다. 사실상 해당 의원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 결과, 의원들이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시행된 2015년 6월 이후에도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여비로 항공료를 지급할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성 활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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