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부패한 시신을 방치한 수련원 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체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제주시 노형동의 모 명상수련원 원장 홍모(58)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 

숨진 김모(57)씨는 8월30일 주거지인 전라남도에서 제주지역 명상수련원에 들어가겠다며 배편으로 입도후 당일 해당 수련원에 입소했다.

김씨는 이틀 후인 9월1일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의 부인은 한 달이 지난 10월5일 전남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공조 요청을 받아 제주경찰은 이날 해당 수련원을 방문해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당시 김씨는 건물 3층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이불이 덮인 채 누워있었다. 

부검 결과 심장마비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 시기는 9월1일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로 추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지만 홍씨가 즉시 구호조치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검찰조사에서 사체를 감춘 이유에 대해 “기적을 일으켜 살려 보려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홍씨는 숨진 남성의 시신을 매일 닦고 거즈에 설탕물을 묻혀 입에 묻히는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수련원 대표와 대표의 부인, 수련원 회원 등 불구속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진행해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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