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5시33분쯤 제주시 월평동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주차된 강모(54)씨 소유의 1톤 화물차량에 불이났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운전자 장모(52)씨가 조수석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밖으로 빼내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조수석 바닥 부분을 태우고 자체 진화됐다. 소방서 추산 88만원 상당의 재신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소방서는 주차후 15분이 지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엔진과열로 조수석 시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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