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뒤늦게 인지...제주도 정책도 오락가락 ‘내년 도입 분수령’

[제주의소리]가 8월7일 보도한 ['범죄자 증가 vs 관광객 감소'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어쩌나] 기사와 관련해 제주 관광업계가 법 개정을 앞두고 부랴부랴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12일 법무부를 찾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사전여행허가제(ETA.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정보와 본국 거주지, 국내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무사증은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는 200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2020년까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제주에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운영하기로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19일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제7조3에 사전여행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시점은 법률 개정 공표 후 6개월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짜 관광객을 거르기 위해 입국심사만 강화되면서 입국거부에 따른 항공료 허비와 개인적 불만 등이 더해져 국가이미지 실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인터뷰 강화와 입국거부자 송환, 관련 민원 대응에 따른 공·항만 심사관들의 업무 폭증은 물론 출국대기실과 재심실 등 장비와 시설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제주의 경우 무사증 입국자의 무더기 난민 신청과 강력 범죄, 조직적 알선책을 통한 도외 무단이탈, 농어촌과 공사현장의 불법고용 급증 등 전에 없던 신종 외국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2015년 12월 무등록 외국인 여성 살인사건과 2016년 9월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의 성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제주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사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제주도 관광분야 5대 역점 정책을 발표하며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원희룡 도지사까지 직접 나서 무사증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약속했다.

반면 관광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제주도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사전여행허가제 도입 철회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12일 관광업계가 뒤늦게 법무부를 방문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7월에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제주도에서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관광업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그럼에도 추진해야 한다면 관광 비중이 적은 다른 지역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제주에 우선 도입을 검토 중인 법무부는 향후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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