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제주도 '갑질예방 내부규정' 마련

 

제주도청 공직사회 내부에 갑질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과 인격모독은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사항 요구에다 보고서나 물건을 던지는 사례가 보고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내 갑질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모독,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등 다양한 갑질사례가 확인됐다.

심지어 '보고서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공무원 갑질 사례
제주도 공무원 갑질 사례

 

제주도는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실무자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갑질행위에 대한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의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예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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