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적극행정 기반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행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구성,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조정 기능을 갖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는‘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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