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국적인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올해 4월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B(12)양 옆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사이 여학생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2007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제주도교육감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되고 2016년에는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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