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제주 지하수 취수 증산 논쟁의 중심에 선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나서자,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제378회 정례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을 심사한다.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논란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공항(주)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를 공급한다며 1984년 제주도로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생수공장을 설립하고 먹는샘물을 생산해 왔다. 1996년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100t으로 감축한 이래 지금까지 그 양이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한국측에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항(주) 수 차례에 걸쳐 취수량 증산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지하수 공수화 개념에 따라 도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증산 요구 없이 2021년 11월까지 이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신청만 했다. 연간 취수량은 3만6000t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껏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연장 허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2017년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수용하고 취수량 증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반려 처분했다.

한국공항(주)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증산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사업자의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공항(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의 따라 한국공항(주)은 증산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만 요청했다. 이 경우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단체는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당시 먹는샘물 개발에 대한 경과규정을 내세워 연장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000년 1월28일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와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만 예외로 뒀다. 개발공사가 삼다수를 개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기존사업자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인정 근거가 빠졌다는 점이다. 경과규정은 6년이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개정과정에서야 만들어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었다”며 “2006년의 제주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하수 연장허가의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나섰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도의회는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반려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