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도급 보호 조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구체적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도급 보호 조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구체적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일명 ‘하도급 보호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도급 보호 조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구체적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 발주하고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했다.

발주처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도급 보호 조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구체적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도급 보호 조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구체적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정민구 제주도의원이 10월4일 대표 발의한 하도급 보호조례는 10월29일 제377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턱을 넘고 10월3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역노동자들은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줄곧 요청해 왔다”며 “늦었지만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책무와 권고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쉽다”며 “향후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번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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