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5)씨와 이모(56)씨에 각 벌금 1500만원, 홍모(51)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와 홍씨는 2018년 3월 서귀포시 직장과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그해 10월까지 각각 3억1590만원, 1억5410만원 상당의 불법 배팅을 했다.

이씨도 2018년 3월 제주시내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은 이용해 같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그해 10월까지 1억1352만원 상당의 불법 경마게임을 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범행 금액이 적지 않고 이씨의 경우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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