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을 갚지 않은 이유로 다투다 평소 알고 지낸 동료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전모(36)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이중 4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1월18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마트에서 전씨가 김씨를 향해 돈을 갚으라며 소리를 질러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기분을 풀기 위해 함께 전씨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은 김씨가 잠시 차를 세워 트렁크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옷에 숨겼다.

김씨는 계속 차를 몰아 마트에서 10km 떨어진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로 이동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전씨를 찔렀다.

얼굴과 목 등 18곳에 좌상을 입은 전씨는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김씨는 시신을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곶자왈 안까지 끌고 가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자정쯤 차량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야산으로 이동시켜 미리 준비한 휘발성 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살인의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측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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