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 활동 개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공공연연습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인 재밋섬파크 건물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인 재밋섬파크 건물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감사위원회 감사, 검찰 고발 등으로 중단됐던 제주아트플랫폼이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재단)은 지난 12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검토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이다. 위원 수는 13명으로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인근 주민, 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꾸렸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선출 ▲사업 현안·추진 경과 보고 ▲토론 진행 순으로 진행했다. 재단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향후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위는 지난 1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범했다. 검토위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요구 사항은 검토위 구성 후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계약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 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추진 여부 도출이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파크 건물을 재단이 매입, 개조해 공공공연연습장, 오픈오피스, 공연장 등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이다. 이중 공공공연연습장은 유휴공간 개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11일 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자는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이사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계약금 2원,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 체결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원의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전결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0월 15일 피고발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재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부동산 매입 액수가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지만, 이번 고발건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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