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앞으로 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무관 승진이 제외된다.

제주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심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승진심사규정 개정이유는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시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역량교육과정 의무 이수제와 제한된 다면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승진심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지방 6급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급 승진심사 가점은 학위취득과 포상의 경우 0.2~05점, 도서지역 근무가점 0.2~1.5점, 서귀포시 근무가점 0.1~1.1점 등이 있다.

반면 감점은 청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2.0점, 감봉 1.0점, 견책 0.6점, 불문경고 0.4점, 훈계 0.2점이며, 그 밖의 위반의 경우 정직 1.0점, 감봉 0.5점, 견책 0.3점, 불문경고 0.2점이 감점된다. 

또한 다면평가 결과 상하급자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면 0.5점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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