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 수험생 2명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됐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일인 14일 제95지구 제7시험장(신성여고)과 제9시험장(사대부고) 2곳에서 부정행위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 학생이 각각 적발됐다.

신성여고 시험장의 경우 A양이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 감독관에 제지를 받았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놓아야 한다. 순서를 바꾸거나 동시 풀면 곧바로 부정행위가 된다.

사대부고 시험장에서는 B양이 3교시 영어영역 시험 시작 직전에 반입금지 물품인 LCD전자시계를 소지하다 감독관에 적발됐다.

수험생은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고사장에 반입할 수 있다.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LCD, LED)가 적용된 시계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당해년도 수능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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