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을 통째로 빌려 은밀하게 카지노를 방불케 하는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중 일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박과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서모(27)씨는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문제의 도박은 2018년 10월초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7층에 위치한 술집에서 벌어졌다. 조직폭력배인 또 다른 서모(40)씨 등 22명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전문 딜러를 고용해 오후 9시부터 새벽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했다. 참가자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은밀하게 모집했다.

현장에는 실제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선수모집책과 자금관리책, 딜러, 서빙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경찰은 그해 10월14일 0시5분쯤 기습적으로 도박장을 급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게임 사용한 판돈 2670만원과 칩 8000여개, 카드 132상자도 압수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A씨 행세를 하며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제출했다. 수사과정에서도 진술자 서명란에 A씨 이름을 적어 수사를 방했다.

강씨와 서씨는 해당 도박장 개설을 맡아 환전과 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했다. 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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