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 기자회견...“관할청 제주도, 이사 선임 무효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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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은 15일 오전 11시 국제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국제대학교(국제대)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4.3유족을 비롯한 대학 내 구성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도민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장까지 나서서 “제주도가 이사 선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사유화로 인해 대학 존속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은 15일 오전 11시 국제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총장은 최근 불거진 이사 선임 논란이 ‘종전 재단의 대학 사유화 시도’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종전 재단은 교비 횡령으로 형사처분까지 받은 김동권 전 동원교육학원 이사장 측을 말한다.

# 국제대 이사회는 현재 어떤 상태?

국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5월 29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임금협상 실패 시 총장 해임,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임금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사회는 총장을 7월 18일 해임했다. 이후 8월 12일 제8차 이사회에서도 ‘총장 대행이 차후 임금협상 실패시 이사 전원 사퇴’를 재결의했다. 다음 9월 19일 제9차 이사회에서도 임금협상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자 결의 내용대로 이사 전원 사퇴를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5명만 사임하고 3명은 사퇴를 거부했다. 

동원교육학원은 11월 1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를 3명을 선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4.3 폄훼’ 논란을 빚은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다. 이 교수는 논란이 불거지자 11일 이사 취임 승낙을 거부했다.

동원교육학원 이사회 정원은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9월 19일 이사회 이후 사퇴를 거부한 채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공백 상태인 5명 가운데 3명을 11월 1일 선임했고 이명희 교수가 빠지면서 2명이 지명된 상태다. 만약 이사 지명을 최종 승인하는 제주도가 현재 상태로 결정한다면 이사진 5명이 갖춰지는 셈이다. 정원의 절반을 넘는다.

# 이사 선임 무효화 촉구하는 이유? 사유화 부활!

강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종전 재단 측 2인 이사가 추가되면 우리 대학은 종전 재단의 개인 소유 체제 아래 들어간다. 그동안 투입된 제주도의 공적 자금도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교수가 빠지고 남은 2명에 대해 관할청인 제주도가 승인한다면, 전체 이사 정원의 과반수를 넘는 5명이 채워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사 5명은 동원교육학원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편이기에, 사실상 김동권 전 이사장이 전횡을 휘둘렀던 ‘사유화’가 반복된다는 것이 강 총장을 비롯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제대 인사들의 입장이다.

강 총장은 “9월 19일 이사 전원 사퇴를 거부한 이유도 종전 재단 측이 법인경영권 장악 호기로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이사 선임은 법리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총장은 “11월 1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에 있는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대상’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때문에 11월 1일 이사회 결의는 원천 무효”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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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국제대 인사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제주의소리

더불어 “이사들은 종전 재단이 유치원 재산을 대학 재산에서 분리해 횡령하는 작업을 방조함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을 위반해 이사취임승인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강 총장은 “지금처럼 유치원이 대학 재산이 아닌 분리가 돼 있는 경우,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대학의 재산은 유치원 재산으로 넘어간다. 법인은 대학을 존속시킬 동기가 없어진다. 실제로 대구미래대학이 대학을 폐교시키고 대학재산을 유치원을 넘긴 사례가 있다”면서 유치원 운영이 사실상 동원교육학원 측의 ‘꼼수’라고 받아들였다.

강 총장은 “이사회 결과에 따라 종전 재단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대학의 존속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제주도는 법적 효력이 의문시 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개 투명하게 2배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이사부존재(不存在)를 교육부에 통보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런데 제주도는 나머지 이사 2명의 취임을 그대로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알려진다. 제주도 결정에 따라 종전 재단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강 총장은 “결코 과거처럼 학교나 법인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쉬쉬하면서 덮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지 않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희생도 불사하는 용기를 심어주겠다”고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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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욱 사무국장이 총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장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 ⓒ제주의소리

한편, 총장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장욱 동원교육학원 사무국장이 현장을 찾아 “이번 기자회견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박 자료를 준비해 빠른 시간 안에 배포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장욱 사무국장은 2000년 산업정보대학(현 제주국제대) 교비 1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권 전 동원교육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다음은 총장 기자회견 전문.

제주국제대학교 강철준 총장 보도자료

1. 도내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 선임결의를 즉각 무효화하라.
2. 그동안 “종전재단”과 법인사무국의 유치원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 및 고의적 보전기피 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 

□ 지난 11월 1일 제주국제대학교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에서 이사 선임한 것을 둘러싸고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대학 총장으로서 연유가 어찌 되었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8일 우리 대학의 교수 및 직원 대표와 총학생회장, 총동창회장까지 나서서 법인의 이사선임을 규탄한데 대하여 충격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 하지만 총장으로서 비록 그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였지만 저의 입장은 그들과 같습니다. 도민의 대학을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간 과정을 정리하면 11월 1일 법인은 9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미 사임한 5명 이사를 다시 불러 후임 정이사 3명을 선임하고 제주도에 취임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 구성원과 도민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이사선임이 제주 4·3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선임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할청인 제주도에서는 4·3 논란과 관계된 인사를 제외하되 나머지 2인의 취임을 그대로 승인하여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4.3의 기본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도민들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선임 결과 과거 교비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종전 재단(이하 “종전재단”)에게 막대한 재산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재산 보전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저는 지난 3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대학은 ‘도민대학’이 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추천한 공익이사가 이사진의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경영구조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정적으로도 서귀포 탐라대학교부지와 환승주차장용 부지 매입 그리고 신입생 국가장학금 보전 등 적지 않은 공적자금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만약 이번 “종전재단”측 2인 이사가 추가되면 우리 대학은 “종전재단”의 개인 소유체제 아래 들어가게 되며 그동안 투입된 제주도의 공적 자금도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교비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종전재단”에는 과반 이상 경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나아가 이번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은 법리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 우선 학교법인의 이사는 공공적 성격과 지위를 가진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직선거의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과 이사장 대행이 임금협상 실패로 모두 사임한 상태에서 학교법인경영은 법인 사무국이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주도에서 사임한 이사들이 다시 모여 후임이사를 뽑고 물러나도록 조치하였으니 밀실 선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 대학구성원과 동창회가 배제된 채 이사들만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사무국에서는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밀에 붙였고 투표권이 있는 이사들도 사전에 추천된 이사들이 누군지 모르는 채 이사회 개최 현장에서 후보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4.3 관련 문제된 인사가 선임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다음으로 11월 1일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전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①항 2호에 의한 이사취임승인 취소 대상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11월 1일 이사회 결의는 원천무효라는 것입니다. 

- 지난 5월 29일 제5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임금협상 실패 시 총장 해임,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하였으며, 이어 7월 9일 제6차 이사회, 7월 18일 제7차 이사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우선 총장을 7월 18일 해임하였습니다. 이후 8월 12일 제8차 이사회에서도 총장대행이 차후 임금협상 실패 시 이사전원 사퇴를 재결의하고 실제 9월 19일 제9차 이사회에서는 임금협상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결의된 대로 전원사퇴 여부를 두고 서로 분쟁을 벌이다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5명만 사임하고 3명은 결의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중 2명은 “종전재단”측으로서 법인경영권 장악 호기로 보고 사임을 거부한 것이 분명합니다. 

- 따라서 이들 이사들은 여러 차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임금협상을 대학총장에게 미루고 전원 사임을 반복 결의하였으며 종국에는 이사 간 상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사부존재’라는 중대한 학교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시 이사 전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①항 2호에 의한 이사취임승인 취소 대상으로서 결국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11월 1일 이사회 결의는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 또한 이들 이사들은 “종전재단”이 유치원 재산을 대학재산에서 분리하여 횡령하는 작업을 방조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29조 ⑥항을 위반하여 이사취임승인 취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유치원의 부지와 건물 대부분이 국제대학교의 전신인 산업정보대학의 교비에 의해 구입 또는 건축되었으며 이 때문에 2000년 “종전재단” 김동권 이사장의 교비횡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금액에도 유치원 공사대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일부 이사들은 유치원 공사대금을 법인이 사학진흥기금에서 기채하여 조달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단지 차주 이름을 법인이름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원리금상환은 전액 대학 교비로 충당하였으며 공사비 집행도 모두 교비통장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사무국은 2018년 7월 한국사학진흥재단 앞으로 보고하는 대학의 교육용재산 토지와 건물 보유현황에서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공식으로 삭제하였으며 2019년 9월 이사회에서는 유치원이름을 ‘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에서 ‘동원유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경은 법인의 재산권 구조상 매우 심각한 변경입니다. 종전처럼 유치원이 대학교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대학이 없어지는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국가나 자치단체에게 처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제주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학을 존속 발전시킬 동기가 충분합니다. 
 
- 그러나 지금처럼 유치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대학의 재산은 유치원의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법인은 대학을 존속시킬 동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미래대학이 대학을 폐교시키고 대학재산을 유치원으로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 그동안 이사회는 총장에게 임금협상만을 지상과제로 강요하며 여타 대학발전대책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장으로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불명예를 탈출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교육부 고위당국자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전재단”은 대학에 신규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작업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액을 보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로지 지난 몇 년간 “종전재단”은 유치원재산을 대학에서 분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이사회 결과 “종전재단”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대학의 존속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당국에 요구합니다. 

1. 관할청인 제주도에서는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화하고 도에서 공개 투명하게 2배수 추천받아 사분위에서 선정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사부존재를 교육부에 통보하여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라.

2. 그동안 “종전재단”과 법인사무국의 유치원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 및 고의적 보전기피 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 총장 취임 이후 제주지역 유일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서 발전전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비록 임금협상의 문제를 풀지 못하여 잠시 떠나 있었지만 당초 추구했던 ‘항공특성화’와 ‘개인밀착지도’의 혁신적 수업방식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 엊그제 공군에서는 우리 항공정비학과의 실습을 위해 전투기와 엔진, 그리고 연습기와 엔진 각 2조를 무상으로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탐라대 매각대금과 환승주차장 매각대금을 투입해서 시설개선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법인 수익용재산이 15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대학시설확충에 활용할 여지는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현재 진행중인 이사선임 논란 때문에 차질을 받을 것이란 염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장 개인으로서는 이사들의 학사간섭이 줄어들어 특성화와 수업혁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사선임과정에서 불거진 4•3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우리 대학의 인성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결코 과거처럼 학교나 법인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쉬쉬하면서 덮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을 위해 희생도 불사하는 용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9. 11. 15.

제주국제대학교 강철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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