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호텔등급을 결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신설하고, 안전 부분을 강화했다.

제주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12월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971년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시책이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으로 신규 등록 하거나 등급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호텔업 등급결정 요령 개정은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는 한편,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제주 방문객 1260만 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점기준을 강화했다.
 
객실, 욕실, 복도, 계단, 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강화 및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등 필수평가 항목을 추가해 위생 및 안전 부문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수를 당초의 2배로 하고 이의 신청이 정당한 지 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토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등급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등급결정 통보 후 등급평가가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평가 할 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3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토록 해(1~3성급 필요시 불시평가) 호텔 서비스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 해촉 규정 신설 및 4·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하여 실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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