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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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한 돌고래체험 시설이 일본에서 큰돌고래를 수입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도내 업체 A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7월25일 일본 야생에서 포획 된 큰돌고래를 제주로 들여오겠다며 광주시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입 허가신청을 했다.

반면 환경청은 큰돌고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다는 국가 연구기관의 검토의견 등으로 토대로 그해 9월27일 수입 불허를 통보했다. A사의 돌고래 폐사율이 유독 높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A사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큰돌고래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2017년 12월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발생하고 수입허가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재량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권 등을 일부 제한받지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공익의 비중에 비해 사익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항소심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반대하는 한국사회의 여론에 재판부가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고래쇼 업체들이 해외에서 돌고래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모든 고래류에 대한 사육과 공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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