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의 7차 공판이 예정대로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공판을 열어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 사건과의 병합여부를 결정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선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6)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추가기소 하고 담당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전 남편 강모(37)씨의 변호인측 연내 1심 선고를 요구하며 사건 병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이 7차 공판 다음날인 19일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잡자, 이번에는 고유정측 변호인이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14일 법원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8일 예정대로 7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당초 재판부는 7차 공판에 결심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다. 이날 병합이 결정되면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이 속개돼 1심 선고는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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