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포옹에 동의했더라도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면 추행해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팽팽하게 갈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20일 자정 인천의 한 모텔에서 모임 활동에서 알게 된 지인 등과 여행 도중 침대에서 자고 있던 B(17)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안아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가 ‘된다’고 말해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3명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4명은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신체적 접촉 행위까지 모두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양형에서는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주문했다. 이중 1명은 벌금 5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의견까지 냈다. 나머지 1명만 유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충격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이제 막 20대에 이른 대학생이라는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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