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9월19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여성종업원 17명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이 9월19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여성종업원 17명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이 대대적인 검거 활동으로 경찰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해 312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월 취임한 김병구 제주청장은 업무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도심지에 칼을 휘두르는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국제범죄수사대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은 연인원 6014명을 투입해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속 정보가 퍼지면서 살인과 강도, 강간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검거된 312명 중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27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제보를 받고 급습한 외국인 집단 숙소와 유흥업소 종업원 대부분이 미등록 외국인이었다.

실제 8월5일에 제주시 애월읍 단독주택에 미등록 외국인이 집단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을 급습해 30명을 검거했다.

9월19일 오후 10시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여성종업원 17명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

10월2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출퇴근용 소형버스 2대를 단속해 차량 안에 있던 미등록 외국인 41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14년 333명에서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4년 사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미등록 외국인에 의한 범행은 2014년 12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2018년 105명으로 같은 기간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은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로 유입되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항년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특별치안활동은 끝났지만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도내 체류 외국인 보호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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