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11곳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지난 8월26일부터 10월까지 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지도 점검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10월말 기준 제주시에는 1255곳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 3개소 ▲공제조서 미연장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6개소 ▲표시광고 위반 등 과태료 부과 2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은 ▲2015년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4건 ▲2016년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4건 ▲2017년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2건 ▲2018년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5건, 과태료 4건 등이다.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58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됐다.
 
연도별 제주시 토지거래 현황은 ▲2015년 4만2540필지(5520만8000) ▲2016년 4만3725필지(6146만3000) ▲2017년 4만7155필지(4277만7000) ▲2018년 4만3994필지(3261만4000) 등이다.
 
올해는 10월까지 2만6095필지, 2094만3000가 거래됐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무자격·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법적 분쟁 등 피해를 받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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