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노사 협의대로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노조와 제주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협의를 진행했고, 긴 협의 끝에 지난 8월 중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운영규정'에 합의했다"며 "노사가 각각 6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사용자 대표는 당연히 교육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규정에 이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협의하면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교육감으로 할 것이냐, 정책기획실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노조는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법령이나 노동부 해석도 그러니 실·국장은 할 수 없고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이후 10월말 열린 노사간 협의에서는 도교육청이 그간의 협의를 뒤집었다.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나올 수 없으며 사용자 대표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지난 15일 노사협의 석상에서는 담당 사무관이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산업안전보건위 대상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며 "공식 문서까지 주고받으면서 진행한 노사 간 협의를 행정기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올해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97%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했다. 이는 조선소노동자 평균 근골격계 증상호소율 70~80%보다도 현저히 높다"며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무척 심하다고 알려진 조선업 노동자보다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7년간 교육서비스업, 즉 학교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재해자는 8830명이며, 이 재해자 중 51.6%헤 해당하는 4558명의 재해자가 급식실에서 발생했다"고 열악한 환경을 호소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교육감은 약속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라. 법령과 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역할에 실·국장을 앉히지 말고 사용자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노사 협의 과정을 뒤집어 버린 담당 과장은 사과하고, 협의과정을 뒤집다 못해 올해 내 약속마저 뒤집은 담당 사무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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