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경미 의원, 선거공신․보은인사 의혹 제기…원희룡 지사 “개입한 바 없다” 일축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선거사범이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캠프 관계자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과 보은인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선거공신 임명 및 보은인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경미 의원은 “최근 제2공항 이슈에 덮여있지만, 인사 관련이 잡음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로 선출됐다. 복지나 교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10월30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H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H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지사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원 지사의 입장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치명타를 안겨 준 H씨가 은인인 셈이다.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을 과거에는 도지사가 추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됐다. 그런데 이사회에 도청 과장 2명, 대의원총회에 또 다른 공무원 2며이 참여하고 있다. 이래도 도청이, 도지사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정관에 따르면 도지사가 임명은 물론 승인권도 없다.보고나 추천도 받지 않는다”면서 “(선출된 이사장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캠프 관련자가 아니”라고 선거공신․보은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거듭해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와 선출하는 대의원총회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 도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원 지사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정된 정관에 직원채용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고 따졌고, 원 지사는 “협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내정설이 돌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도 “지나가는 말이지만 최근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 등 선거공신․보은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 높다”며 “뜬 소문이지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해달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내정설이 공무원 출신과 선거캠프 출신 등 복수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캠프 출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정설이 자가발전인지, 지역사회에서 남의이야기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내정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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