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유정 사건 병합 판단 연기...연내 선고 가능성도 있어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까지 거부하며 재판이 속개 20여분 만에 휴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재판이 재개됐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차례 더 속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결심공판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상대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청주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구속기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이후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계획대로 진행하자, 고유정측은 사건 병합에 대비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 추가를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측 피고인 신문을 우선 듣고 판단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뭇거리며 증인석에 앉은 고유정은 진술을 하던 중 느닷없이 울음을 터트리며 진술을 거부했다.

고유정은 이어 “여론이 저를 죽이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구속기한을 이유로 계속 거절하고. 재판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면서 울먹였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과 대화 요구하자, 결국 재판부는 20분간 휴정 후 재판을 다시 진행했다. 증인석으로 돌아온 고유정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해 2시간 가까이 진술에 나섰다.

재판부는 12월2일 재차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측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여부는 19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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