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주 52시간제 입법과 관련 노동시간단축 시행과 안착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은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나뉜다.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오늘 발표로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판단 기준으로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밝혔다"며 "도대체 충분한 논의 없이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며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다. 또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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