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정적 여론에 불만 표출 '불리한 내용은 진술 거부'...결심공판 12월2일로 연기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이 법정에서 여론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진술로 허점을 노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상대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청주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구속기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이후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가 예정된 결심공판을 위해 검찰측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자, 고유정측 변호인이 느닷없이 사건 병합에 대비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 추가를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측 피고인 신문을 우선 듣고 판단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뭇거리며 증인석에 앉은 고유정은 진술 중 울음을 터트리며 발언을 거부했다.

고유정은 “검사와 대화를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며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다.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면서 울먹였다.

급기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촉박하게 할 생각은 없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유정은 “구속기한을 이유로 계속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있다. 재판부만 믿을 수밖에 없다. 검사에 대한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소 격앙된 것 같다”며 변호인측이 대화를 요구하자, 20분간 휴정 후 재판을 다시 진행했다. 증인석으로 돌아온 고유정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5월25일 당시 펜션 내부 상황에 대해 캐물었다. 흉기를 휘두른 경위와 방식, 오른손 가장 큰 상처가 생긴 이유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경찰 조사에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 왔다.

고유정은 “수박을 썰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목과 어깨 부분을 향해 힘껏 한차례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공격 부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흐렸다. 이에 검찰이 “한차례 찔렀다면 장시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이 펜션 내 다이닝룸에서 9차례, 주방에서 5차례, 현관에서 1차례 등 최소 15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유정은 공격 과정에서 흉기가 자신과 피해자 사이를 오갔다는 진술도 했다. 한차례 공격만으로 키 183cm의 피해자가 미동도 없었다고 말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계획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몸 속 졸피뎀 검출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고유정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졸피뎀을 먹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고유정의 정당방위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해 후 시신을 왜 처참하게 훼손했냐는 질문에도 “많은 복합적인 상태였다”며 즉답을 피해가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진술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검찰측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곧바로 변호인측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고유정측이 추가 기일을 요청하면서 12월2일 제8차 공판을 속개해 결심공판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측 강문혁 변호사는 “이미 예정된 피고인 신문을 미루는 것은 변호인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부분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유정을 향해서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주저없이 말하는 모습이 무섭기까지 하다”며 “역시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 만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서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정대로 연내 1심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19일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후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건을 분리하면 1심 선고공판은 12월 중순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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