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이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6) 살인 사건의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을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참석해 쟁점 사안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고유정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1부 강력팀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한승지 수사검사와 형사 3부 이환우 합의부 공판검사를 투입해 대응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 살인사건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맡았다.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대략적인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계획범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반면 고유정측은 증거인부 검토조차 하지 않아 재판부를 분노케 했다. 

재판부는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병합을 할 수가 없다”며 “답답하다. 증거조사를 하도록 해 달라. 못하면 자체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이) 병합 심리를 기만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 재량이다. 변호인이 협조를 해야 병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오늘 공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거인부를 확인할 시간을 주겠다며 20분간 휴정했다.

고유정측은 18일 열린 전 남편 살인 사건 7차 공판에서도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해 검찰이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친부인 홍모(38)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재판이 말미에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살인사건을 병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선 7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반면 전 남편측은 연내 1심 선고를 요구하며 11일 병합 반대 의견서를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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