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6) 살인사건까지 더해져 법원에서 병합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예정된 연내 1심 선고는 내년으로 늦춰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을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참석해 쟁점 사안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고유정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1부 강력팀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한승지 수사검사와 형사 3부 이환우 합의부 공판검사를 투입해 대응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 살인사건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맡았다.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대략적인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계획범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앞선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추가기소 하고 담당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37)씨의 변호인측은 연내 1심 선고를 요구하며 사건 병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초 18일 열린 전 남편 살인사건 7차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해 병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변호인측의 피의자 신문 준비 소홀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결정하면서 당초 연내로 예정된 고유정의 1심 재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돼 최대 구속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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