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보리재고 쌓인 농협...2020년산 보리는 계약물량만 수매 예정에 일부 농가 반발

농협이 보유한 보리 물량이 전국적으로 수년치 재고가 쌓이면서 보리 주산지로 꼽히는 제주산 보리 생산량 조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보리 대부분은 맥주 원료로 쓰인다. 농협은 주류업체, 음료업체 등과 매년 판매물량을 계약하고, 계약 물량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 수매 물량을 배정한다. 농협 각 지역본부는 배정 받은 물량에 따라 최종적으로 농민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주는 최근 3년간(2017~2019) 매년 7100톤의 수매물량을 배정 받아 이 총량에 따라 보리농가 별로 생산량을 할당해 계약재배 해왔다. 제주에는 약 1000농가가 보리를 재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협이 계약 물량보다 많은 보리가 생산되더라도 개별농가가 별도의 판로가 마땅치 않기에 농가로부터 전량 수매해왔다.
 
최근 3년간 농협제주지역본부가 농가로부터 수매한 보리는 ▲2017년 8100톤 ▲2018년 6300톤 ▲2019년 7700톤으로, 겨울 강추위와 수확 직전 4~5월 습해(濕害)로 작황이 매우 부진했던 2018년을 제외하곤 계약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보리를 수매해 왔다.
 
업체와 농협 중앙회가 계약한 최근 3년간 전국 보리 구매 물량은 ▲2017년산 4만9000톤 계약, 실제 수매량 3만4000톤 ▲2018년산 5만300톤 계약, 수매량 6만1000톤 ▲2019년산 4만9000톤 계약, 수매량 10만3000톤 등이다. 
 
올해 수매 물량만으로 2년치 소비량이 확보된 셈이며, 2020년산 보리 계약 물량도 올해와 비슷한 4만900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전국 보리 생산량은 2008년 18만톤 수준에서 2010년 12만톤, 2012년 9만4231톤, 2013년 7만9522톤으로 차츰 줄다,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보리 생산량은 ▲2014년 11만1682톤 ▲2015년 10만2436톤 ▲2016년 11만2598톤 ▲2017년 11만2278톤 ▲2018년 12만8490톤 수준이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전국적으로 보리 재고가 쌓이면서 농협경제지주는 2020년산 보리부터 계약물량 외의 추가물량은 ‘수매 불가’ 방침을 세웠다. 이미 농협 창고에 쌓인 보리만 5년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리는 매년 12월께 파종해 5~6월께 수확한다. 매년 계약물량을 초과해 생산된 보리 전량을 수매해오던 농협이 파종을 앞두고 2020년산 보리부터 계약된 물량만 수매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에서 10년째 보리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남성 김모씨는 “지금까지는 농협이 매년 정해진 계약물량보다 생산물량이 많더라도 모두 수매해줬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배정된 계약물량만 수매한다고 했다. 보리는 판로가 적어 판매도 제한적이다. 내년부터 당장 남는 보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전량 수매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라며 “보리의 판로는 제한적이다. 대부분 맥주 원료로 사용되는데, 주정업체들이 수입산 보리 사용을 늘리면서 국산 보리 판로가 줄었다”고 말했다. 수입산 보리의 경우 국산 보리 가격의 약 30% 수준이다.

이어 “보리는 농협 차원에서 매년 주정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다시 농민들과 계약해 재배된다. 매년 계약 물량보다 많은 양의 보리가 재배됐다. 이전까지는 전량을 수매했지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서 계약한 만큼만 수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에서 보리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 작물이라 일정 면적 재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계약 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생산 보리의 대부분이 맥주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주정업체가 구매하는 물량보다 농협이 보유한 보리 물량 더 많아 재고량 조절을 위해서도 제주 보리 생산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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