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299명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 제주지역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 조치는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인가 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근로자가 한둘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주 52시간제 입법과 관련 노동시간단축 시행과 안착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주52시간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자는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됐다”고 비꼬았다.

한국노총은 이에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라며 “법에 대한 보완책 대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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