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본회의 열고 6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통과....행정시 권한강화-주민복리 증진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28일 국회 제출 후 23개월만에 통과하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해 제주특별법 1조 목적 조항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했다.

행정시에 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주도로 할 수 있게 됐다.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운영․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 확대(투자금액,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로 지구 지정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자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했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제주도의회 제출, 본격적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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