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초등 스포츠강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의 악의적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담당직무준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문에는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담당 직무는 체육 수업 보조자로 돼 있으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스포츠강사가 전담하고 있다는 학부모 및 스포츠강사들의 민원에 따라 스포츠강사의 담당 직무를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추후 동일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는 행정지도 및 향후 스포츠강사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초등 스포츠강사의 명확한 역할과 의무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규정 이외의 역할을 종종 강요받고 행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도교육청이 공문 시행 이후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수업 보조만을 할 경우 초등스포츠강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노조는 "여러 연구나 현황에서도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체육수업의 내실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지역에서도, 전국에서도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제주 체육 혁신이 여러 가지 정책 입안과 시행뿐만 아니라 사람을 채용했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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