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마트 노형점 전경
행복나눔마트 노형점 전경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이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녹색매장 지정은 제주에서 여덟 번째이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로, 지정기간은 3년이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내 다양한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직원협동조합으로, 현재 중소형 유통매장인 행복나눔마트와 제주형 편의점인 콘쿱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의 녹색매장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매장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녹색매장 신규 지정을 기념하여 오는 12월1일부터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을 방문해 1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 200명에게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의 녹색매장 지정으로 제주지역의 녹색매장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주점과 중소형매장인 바이올가 6개점(서귀포영어마을점, 서귀포혁신도시점, 제주삼화점, 제주아라점, 제주연동점, 제주이도점. 기존 서귀포서홍점은 폐점) 등 총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도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녹색매장 지정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으며, 이를 위해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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