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부터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남편 살인사건과 같이 검찰은 수면제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사건을 병합해 8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15일 현 남편 홍모(38)씨 사이에 유산을 겪은 후 가정불화로 끔찍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2013년 6월 전 남편 강모(37)씨와 결혼 후 2014년 아들을 출산했지만 2016년 6월 별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홍씨와 교제를 시작해 전 남편과는 2017년 5월 이혼했다.

그해 11월 홍씨와 결혼한 고유정은 아들을 제주의 친정집에 맡기고 2018년 6월부터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홍씨와 동거했다. 당시 홍씨의 아들(6)도 제주의 친조부모집에서 생활했다.   

고유정은 재혼 직후 유산을 겪자, 남편과 불화를 겪었다.

고유정은 홍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의붓아들로 바꾸자 “갓 품은 아이도 못 지킨 주제에. 보란 듯이 네 자식 사진 걸어놓고 뿌듯하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유산 직후 고유정은 제주에 머물며 11월1일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들어간 명세핀정을 처방 받고 이날 약을 구입했다.

이튿날 고유정은 일시적으로 청주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다음날인 그해 11월3일 다시 제주로 내려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씨의 잠버릇 언급하기 시작했다.

문자는 홍씨가 잠결에 상대방을 몸으로 누르는 듯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튿날에는 재차 문자를 보내 의붓아들을 청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자고 졸랐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 시점에 의붓아들을 상대로 1차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가 아이의 어린이집 문제 등을 이유로 청주로 데려오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고유정은 올해 2월 재차 유산을 겪은 후 제주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살자고 하자, 아들을 2월28일 청주집으로 데려왔다. 이튿날에는 어린이집 예비소집일에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밤 고유정은 저녁 식사로 카레와 국, 밥을 조리하고 밤 10시경 차에 수면제를 타 홍씨를 마시도록 했다. 자신은 감기에 걸렸다며 다른 방으로 향해 홍씨와 아들만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검찰은 고유정이 3월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홍씨 부자가 잠든 옆 방으로 들어가 엎드려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방향으로 돌려 10분간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고유정 변호인측은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2월2일 열리는 8차 공판을 시작으로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