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 의원 배우자 28일 대법원 선고 예정...양영식 의원도 연내 선고 가능성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내몰린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제주도의원(대천·중문·예래)의 정치적 운명이 28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62.여)씨를 상대로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아 왔다.

그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원심의 형이 확정돼 판결문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면 그 즉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 공포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 갑) 의원도 연내 의원직 박탈 여부가 결정된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지난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양 의원의 발언이 자체 판세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여론조사’ 단어와 구체적 퍼센티지(%)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선고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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