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동수사 부실 논란 재점화... “결과적으로 다른 살인사건 막지 못한 꼴” 비판

검찰이 청주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37.여)에 대한 8차 공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직접증거를 제시해 혐의를 입증해 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이미 언론 보도에 된 것을 포함해 많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살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두 번째 아이를 유산한 직후인 2018년 11월부터 청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유정은 3월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청주의 자택에서 남편 홍모(38)씨와 의붓아들(6)이 잠든 방에 들어가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반면 당초 수사를 맡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당시 함께 잠을 잔 홍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력한 용의 선상에서 빠졌다.

고유정은 홍씨가 제주로 내려가 아이의 시신을 화장할 때 청주에 남아 의붓아들의 혈흔이 묻은 침대 커버와 이불 등 증거물들을 버렸다.

경찰은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고유정이 아닌 홍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전 남편 살인 사건으로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과실치사로 혐의를 다시 바꿔 수사를 벌였다.

고유정은 수사가 한창이던 5월17일 충북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 받고 전 남편에 대한 범행을 구체화 했다. 이튿날에는 배편을 통해 제주로 들어와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5월25일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 강모(37)씨를 15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에서 은닉했다.

경찰은 전 남편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고유정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부랴부랴 수사력을 집중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벌어진 뒤 3개월 후의 일이다.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또 다른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재판을 앞두고 직접증거를 자신하면서 수사기관끼리 부실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됐다.

홍씨측 법률대리인도 “경찰이 사건 초기 고유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하고 베개, 담요, 이불 등 사건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면 입증이 용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 변호인측은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면서 향후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적 스모킹 건을 제시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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