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 징역 8월, 강모(47.여)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부인 두 사람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여성 A(26)씨를 포함해 15명을 불법고용했다.

김씨의 경우 또 다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 도중 업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범죄를 또 저질렀다.

재판부는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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