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A종합병원서 입원중 25개월 영아 사망, 국과수 부검결과 '항생제 쇼크'
유가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주치의-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들 고소장 접수

지난 8월 제주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은 후 숨진 장 군의 분향소. 영정사진 대신 뽀로로 인형 등이 놓여있다. ⓒ제주의소리
주인 잃은 뽀로로 인형   지난 8월 제주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은 후 숨진 장 군의 분향소. 영정사진 대신 숨진 장모 군이 아꼈던 뽀로로 인형이 놓여있다. ⓒ제주의소리

지난 8월 제주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진 생후 25개월 영아의 사망 원인이 결국 '항생제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갓 두돌을 넘긴 피붙이를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은 부검 결과를 전해받자 곧바로 해당 병원 측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의소리] 취재결과, 제주시내 A종합병원 소아과 의사와 당시 주사를 투여하고 장모 군(3)이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간호사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제주서부경찰서로 22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장 군은 지난 8월 22일 모기가 물린 이마의 붓기가 얼굴 전체로 번지자 급히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은 장 군의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입원치료를 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군은 당일 오전 항생제인 '세포탁신나트륨' 700mg 주사를 투약받았고, 주사를 맞은 직후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장 군은 아침 식사도 많이 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음식물을 모두 게워낸 후 위액까지 토해내는 등 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유가족 측은 이 같은 증상에도 병원 측 관계자들이 대수롭지 않은 듯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주사를 투약한 간호사가 '아기가 주사할 때 심하게 울면 당연히 토를 한다. 저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반응했다는게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특히 당시 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등에도 이 같은 증세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 측은 간호사가 구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와 주치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 접어들어서야 소아병동을 회진하던 주치의도 구토 사실을 전해듣고, 장 군의 상태를 살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장 군은 같은날 오후 8시께 최초 항생제와 같은 세포탁심나트륨을 동일한 양으로 투약받았고, 다음날인 8월 23일 오전 6시20분께 역시 같은 항생제를 투약받았다. 세번째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직후 장 군은 청색증(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피부가 푸른색을 띄는 증세), 심장경직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두 시간여에 걸친 응급치료 후 결국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경찰은 장 군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지난 15일 회신된 부검감정서에 명시된 장 군의 사인은 '항생제(세포탁심) 주사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판명됐다. 병원 측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결과다.

유가족 측은 최초 항생제 주사 직후 구토를 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치고, 주치의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군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를 비롯해 의료적 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장 군의 아버지 장 모씨는 "아이를 묻은 이후 병원 측에서 전화 한 번 온적이 없다. 보상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위로라도 건네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닌가"라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됐으니 경찰 조사에 충분히 임하겠다. 순서에 맞게끔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됐으니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측의 과실 여부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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