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6조 1항-형사소송법 383조 대상...대원법 제청시 헌재 결론까지 선고 중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 갑) 제주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처벌 근거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이 양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반대의 경우 대법원은 예정대로 선고 절차를 진행한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성당은 몰표. 80프로 이상 먹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을 적용해 2018년 12월7일 불구속기소했다.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양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가 실제 법률에서 정하는 여론조사의 형태를 갖췄는지 여부다. 이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지지율 수치를 언급했지만 전체 대화 내용은 자체 판세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 퍼센티지(%)와 소수점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선거법에서 정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동갑내기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으로 선거구민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내용 등에 비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꾸민 경우도 왜곡해 공표한 경우에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중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양 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지만 상고심에서 법률상 양형부당을 다툴 기회 자체가 없다.

양형부당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해당 법률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해당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공무담임권 등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비슷한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전혀 다른 법률적 해석이 이뤄졌다”며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기준도 자체도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도 못했다”며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틀 수 없다.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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