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첫 공판...의료연대노조 "엄중 처벌하라"

직원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A교수에 대한 재판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첫 공판이 열린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노조 측이 A교수의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에는 A교수가 병원 직원들을 꼬집고 발을 밟는 등의 폭행 상황이 담겨있다. 

조사 단계에서 A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관련 노조는 성명을 통해 "A교수는 수년간 직원들을 때리고, 꼬집고, 인격모독, 폭언, 권한남용 등으로 괴롭혀왔다. 명백한 영상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A교수 갑질사태의 특징은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동안 괴롭힘, 폭력을 자행하였으며, 명백한 동영상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용기있게 증언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A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갑질 A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대한민국이 갑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A교수 사건을 엄중 처벌해 우리사회의 불법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최근 제주대병원이 A교수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 A교수가 제주대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제주대학교는 A교수의 겸직 해제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 더 이상 폭행·갑질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A교수의 재판에 맞춰 법원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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