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시주까지 배상액에 포함 ‘일실수입은 제외’...4조4000억원 ISDS는 중재 신청 ‘아직’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만간 법정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10여 차례에 걸친 변론을 최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버자야는 2009년 3월30일 예래휴양관광단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JDC가 토지주 소송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토지소유권 이전 2년 전인 2007년 땅을 수용당한 토지주 중 22명이 그해 12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재판과정에서 토지주 18명과 화해했지만 나머지 4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열린 1, 2심에서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제주도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내줬다. 반면 2015년 3월 대법원은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사업 인가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대반전이 벌어졌다.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없던 일이 되자, 버자야측은 2015년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요구했다.

버자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물론 법률 자문 비용과 예래단지 현장 방문 체류비, 종교시설에 건넨 시주까지 손해배상액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미래의 소득인 일실수입까지 주장했지만 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내역 제출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손실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적용한 실체 청구액은 350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측은 올해 2월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왔다.

반면 JDC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 토지 소송정보를 미리 버자야측에 알렸다며 맞서고 있다. 사업권 이전 과정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련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버자야측은 이와 별도로 7월19일 우리 정부(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4조4000억원 가량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버자야측은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후 90일 지나 언제든 우리 정부에 중재를 정식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맞서고 있지만 아직 정식 중재 신청은 없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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