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돈-이정미 의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쟁점' 토론회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와 철새도래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와 철새도래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 예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나왔다.

특히 영국 템즈강 하구 신공공 개발도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입지 부동의가 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과 이정미 의원은 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엇이 쟁점인가'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상훈 녹색여납 사무처장의 사회로 장영신 카톨릭대 교수가 '제주공항의 전개과정과 쟁점들',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가 '항공 수요예측과 공항인프라 확충규모의 문제 등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박영환 한국소음협회 회장이 '대안 설정의 적정성 및 현공항 활용중심 입지타당성 검토',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가 '공항주변 조류 유인시설 및 철새 등 조류충돌 가능성 검토' 등을 주제 발표했다.

또한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가 '제주의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방안',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가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는 "현재 운영중인 공항에서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방안인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참고해 작성됐다"며 "기준에 따르면 공항주변 13km 이내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부적합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우 상임이사는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은 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4~8km 이내에 있고,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인 양돈장, 과수원, 양식장도 주변에 다수가 있어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환경부는 기존 평가모델의 부적합성을 제시하고 '신규공항 입지 시' 미국/캐나다 조류충돌위원회가 소개한 평가모델을 참고해 신규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하지만 평가서 본안에는 환경부 의견이 무시되고 공항운영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영국은 런던 히드로 공항의 허브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템즈강 하구 신공항개발을 계획했고, 2008년 런던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현 총리)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하지만 왕실조류보호협회는 2014년 '신공항개발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때문에 입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최 이사는 "공항 위치가 철새 이동경로상에 있어 조류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항으로부터 13km 이내 조류 이동과 장애요인에 대한 정밀 검토가 피료하다"며 "결국 2016년 템즈강 하구 신공항 개발계획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등 4곳의 철새도래지는 모두 제2공항 예정지 반경 3~5km에 위치하고, 겨울 철새들은 10~11월 제2공항 예정지 상공을 이동경로로 해서 2~4월 번식지로 북상한다"며 "조류 조사범위가 계획지구 경계에서 1km에 불과해 2km까지 조사한 타공항계획(김해신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사례와 비교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철새의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둬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철새는 종류에 따라 이동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철새 외에 텃새와 고도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행태 등을 간가하고 있다"며 "결국 부실한 조류 조사로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