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연유산보호 중정검찰청 지정 2년여 만에 제주 환경범죄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숨골과 곶자왈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환경훼손 범죄에 대해 내부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중점검찰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수사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이 처음으로 식품의약안전분야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제주가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르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2017년 12월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정검찰청으로 지정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에는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무허가 보전자원 매매, 무허가 지하수 개발, 오·폐수 지하주입에 대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보전자원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지만 구체적 양형 기준은 없다.

제주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정하면서 일관된 처분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사건처리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전문가 19명이 참여하는 집단 회의도 진행했다.

확정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자연석 등 무허가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반출할 경우, 재범이거나 판매 가격이 높은 경우, 가중요소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시설 범행에 대해서는 배출량과 기간을 감안하고 배출 장소가 숨골이나 곶자왈인지 여부를 고려해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오·폐수 불법 유출 행위도 마찬가지다.

무허가 수목벌채나 형질변경 범죄는 이미 시행중인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에 따른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있어야 양형에 참작하기로 했다.

무허가 지하수 개발행위는 범행기간과 목적, 기간, 시설규모, 취득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축분뇨와 대섬 등 환경훼손 이슈가 많았지만 별도 내부 처리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제주 고유의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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