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안창남-이상봉 "용암수 국내시판 막을 근거 없어...협약서-문서로 근거 마련했어야"

 

오리온이 제주 용암해수를 국내에 시판키로 해 제주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시판을 막겠다는 제주도가 '구두 약속'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7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예산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오른 것은 엉뚱하게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 시판'이었다.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 무소속)은 "용암해수와 관련해 오리온이 12월1일부터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고 하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오리온 부회장과 원희룡 지사가 만나 국내 시판은 안하고 해외로 전량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데 허와 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오리온이 2016년 12월 용암해수단지에 입주계약을 했는데 당시 영업계획이 중국시장 진출이었다"며 "오리온 부회장이 지사와 면담한 적이 있는데 '이익금 환원이나 중국 진출, 착공식 이런 것을 협의했고, 당시 국내시판은 안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박근수 국장은 "삼다수와 경쟁할 수도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서 국내시판은 불가하다고 협의가 됐다"며 "12월 초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앞으로 오리온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국내시판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지사와 만나 면담과정에서 국내시판을 안하겠다고 했고, 지사도 국내시판 허용을 안하겠다고 했다면 후속타가 있어야 한다"며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오리온 제품이 국내시장에 판매되면 국내 생수시장 판도가 달라지고, 삼다수 매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원수대금도 용암해수가 삼다수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봉이 김선달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음료허가를 준 업체에 '국내에 팔지 말고 해외에만 팔아라'라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면 소송할 것이고, 제주도가 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제주도와 오리온, 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시장원리에 맞도록 하라고 했는데 오리온이 요구하는 부분과 제주도의 입장, 개발공사의 입장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해서 가야 할 지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 을, 더불어민주당)도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놓고 대립하는 오리온과 제주도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서 도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염지하수 또한 공수화 개념으로 얘기해 왔는데 항상 돌아온 대답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업자에게 국내시판을 중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자는 국내에서 검증된 브랜드가 돼야 수출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꾸준하게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공문을 보내서 국내시판을 중단하라고 하고, 도지사가 국내 시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은 "작년에 공문을 발송했고, 어제까지 3차례 오리온 관계자들을 불러 국내 판매는 안된다고 했다. 이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는 2018년부터 국내시판 의중을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갖고 인기관리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며 "언론 보도만 보면 오리온은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공문을 보냈다면 허가 때 조건이 무엇이었느냐"고 김 과장에게 물었다.

김성제 과장은 "애초 오리온이 들어왔을 때 용암해수 혼합음료는 구두로 해외수출용으로 한다고 했다"며 "물론 구두약속은 법적근거가 없지만 기업과 행정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분명 그쪽이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업자는 2018년 9월부터 일관되게 최소한의 국내 시판을 하면서 수출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발판 다지기 이후 (수출)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은 개발공사와 소통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성제 과장은 "법적 다툼도 있고, 항의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부터 국내 판매는 안된다고 말해 왔다"며 "먹는물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도 혼합음료이지 먹는물로 광고하는 건 부절절하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협약이나 서면화 시켜서 삼다수 피해 우려에 대해 상생해야 했다"며 "확실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예상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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