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보이시죠. 여기 세우시면 과태료 8만원 부과 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3시간 만에 수 십여 명의 운전자들이 과태료 부과 명단에 올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주택가와 도서관,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차를 하거나 정차한 차량 51대가 덜미를 잡혔다.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졌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매해 10월말을 기준으로 2017년 28건, 과태료 112만원, 2018년 55건, 222만원, 2019년 51건, 206만원이다.

소방본부는 오늘(27일) 오후 7시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행정시 등 10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제주시내 주요 지점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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