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가 4월12일 제주시 외곽의 축사 창고를 급습해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던 12명을 붙잡는 모습.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가 4월12일 제주시 외곽의 축사 창고를 급습해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던 12명을 붙잡는 모습.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 외곽 설비업체 건물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씨 등 1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25일 오후 11시 제주시 노형동 애로조에 위치한 한 설비업체 건물에서 한판에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을 위해 윷을 던지는 사람과 말을 놓는 사람, 판돈을 보관하고 분배하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10여명의 형사를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판돈 800여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냉장고 등에 돈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도 4월12일 제주시 외곽의 축사 창고를 급습해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던 12명을 붙잡은 바 있다. 현장에서 판돈 700여만 원도 압수했다.

9월에는 영화에서 봄직한 윷놀이 사기 도박 일당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 등 3명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바닥에 전선을 묻어 전원을 연결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전자식 윷놀이 판을 만들었다.

윷가락에는 전자석을 심어 리모콘 작동시 윷놀이 판에 전기가 흐르도록 했다. 이 경우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 속 전자석이 반응해 ‘윷’과 ‘모’가 나오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들은 평소 도박을 즐기는 C씨를 비닐하우스로 유인해 2017년 7월1일부터 보름간 사기 행각을 벌여 580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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