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차장법 개정안 비판 "학교 자치권 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 본질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필요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교육본질에도 역행하고,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치권을 시도지사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공간이 주차장화되면서 사실상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졌다.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에서는 지역 사회 차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임은 물론,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일명 '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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